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주차의 난이라고 불릴 만큼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러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관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는 본인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주차구역을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제외가 되며, 주로 주택가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구분 | 이용시간 | 주차요금 | |
거주자 | 전일 | 00:00~24:00 | 월/40,000원 |
주간 | 09:00~18:00 | 월/30,000원 | |
야간 | 18:00~익일 09:00 | 월/20,000원 | |
업무자 | 전일 | 00:00~24:00 | 월/50,000원 |
주간 | 09:00~18:00 | 월/35,000원 | |
야간 | 18:00~익일 09:00 | 월/25,000원 | |
공영 | 전일 | 00:00~24:00 | 월/50,000원 |
참고로, 경차, 저공해자동차, 해당 자치구 주민으로서 3자녀 이상자(50%),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80%)은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할인 적용률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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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먼저 신청을 위한 2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신청 조건
- 우선주차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자동차가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임대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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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할인 대상자): 해당 증명서
- 업무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신청 방법
신청은 각 지자체(공단)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주차구획 배정 순위나 요금 등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지역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해당 지역구 홈페이지 접속(검색 포털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구를 입력하셔서, 해당 지역구 홈페이지로 접속)
- 접속 후, 검색창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입력.
- 신청 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 진행.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산점에 해당이 되는지 등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정기준은 주택과 신청 구획 간의 거리, 해당 자치구 거주 기간, 자동차 배기량, 1가구 1차량, 야간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등의 기준과 가산점을 더해서 점수가 높은 차량부터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정을 받은 후에는 주차권을 차량 운전석 좌측 옆 앞 유리창에 부착하시면 되고, 당연히 타인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정차량, 지정주차기간 및 시간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시설물을 설치 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준수 사항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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