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2022년)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임주자 모집공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1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 면적: 국민주택규모(85㎡) 이하(단, 1인 가구 60㎡, 다자녀 및 5인 이상 가구는 예외)
✅ 지원 한도
- 호당 1억 2,000만 원.
-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 신청 자격
-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 | 자격요건 |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법정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가구당 월 평군 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 신청 절차
- 입주 신청(주민센터 우편접수) > 대상자 선정발표(공사) > 입주희망 주택물색(입주대상자) > 전세계약 가능검토 > 전세계약체결(공사/임대인/입주자)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4일(수) ~ 공급 물량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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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 찾기 방법(동사무소)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및 행정처리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 어디에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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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GH로 우편 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1부 즉시 지원 담당자
✔신청 서류받기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접수일부터 약 3개월 이후 개별 통보.
✅ 임대조건 및 기간
-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
- 임대 보증금의 경우 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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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GH콜센터(1588-0466) 번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신청 접수가 공급물량보다 많아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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