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원 지원 신청,대상
40세 이상 선원들에게 올해는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어 이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업관련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원 지원 대상
아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선원법에 적용받는 만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적 선원.
- 승선경력 5년 이상(연근해어선의 경우 1년 이상).
-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하선한 선원.
- (제외 대상): 선원법에 미적용되는 선박, 선박 소유자,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법인 소유 선박 등의 선원.
✅ 지원 내용
- 검진 후, 22년 12월 9일까지 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된 종합 건강검진비용 지원.
- 선원 1인당 1회/최대 35만 원 지원.
- 22년 1월 1일부터 사업 개시일 전까지 수검한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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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원 신청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으며,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2년 5월 10일(화)~22년 12월 9일(금)
✅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승선경력증명서(연근헤어선 부원인 경우 해경 입출항 신고서 가능)
- 종합건강검진 확인서(진료확인서 등)
-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지원 신청서 다운 받기
✅ 신청방법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 내에만 가능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발송한 우편에 한하여 유효.
해당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접수기간 내에 대상에 해당된다면 빨리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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