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한도액이 연/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연/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로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중 아직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놓치지 마시고, 유익한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그럼 경차를 몰면 누구나 환급 대상자인가? 경차라 하면,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말하며,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각 사례별로 대상자 자격 여부를 예를 들어보면,
구분 | 사례별 | 자격 여부 | ||
1 |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 | 없음 | ||
2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 | 있음 | ||
3 |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 | 있음 | ||
4 | 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인 경우 | 없음 | ||
5 |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 | 없음 | ||
6 |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 | 1인만 환급 | ||
7 | 경형승용(승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 없음 | ||
8 |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 없음 | ||
9 | 1세대 1경험자 소유자가 외국인 경우 | 있음 |
해당 사례별 참고하셔서 자격 여부를 판단해보시고, 참고로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소유 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대상자 확인을 하시고 자격요건이 되면 이제 신청을 하셔야겠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을 하셔야 해요.
카드사 | 환급 신청 사이트 |
롯데카드 | 👉🏻바로가기 |
신한카드 | 👉🏻바로가기 |
현대카드 | 👉🏻바로가기 |
먼저 해당 카드사에 신청을 하신 뒤, 국세청에서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거친 후 카드사가 정식으로 발급이 진행이 됩니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 없이 유류구매카드만 발급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본인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40%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원 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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