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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방법(2022년)

by ◈♡♥▣ 2022. 4. 2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방법(2022년)

대표섬네일사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방법(2022년)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작년 한 해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있는 가구로서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가구원요건표
출처: https://www.hometax.go.kr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사실혼은 인정이 되지 않음.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및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2,200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표
출처: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021년 6월 1일 기준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잔디-위-집자동차금융
재산 이미지(참고용)

📌 신청 제외 대상

  • 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방법

신청자격을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가 다소 힘들다보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자격조회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신청요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조회를 하면, 근로장려금 자격 유무 확인과 자격조건이 되면 지급액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상단 메뉴탭에서 신청/제출 > 복지이음 안내를 눌러주세요.

복지이음안내클릭화면
출처: https://www.hometax.go.kr

2) 근로/자녀 장려금 항목을 눌러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클릭화면
출처: https://www.hometax.go.kr

3)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계산해보기를 눌러주세요.

계산해보기클릭화면
출처: https://www.hometax.go.kr

4)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에서 항목을 확인하시고 선택 및 입력을 해주세요.

신청요건화면
출처: https://www.hometax.go.kr

5) 총급여액 등 입력란에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총급여액입력화면
출처: https://www.hometax.go.kr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으면 자격대상이 아니라고 팝업창이 뜨지만,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조회결과화면
최종 결과 조회화면 참고용(출처: https://www.hometax.go.kr)

신청자격조회뿐만 아니라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까지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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