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소득세 환급 신청,대상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이 처음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약 227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랫폼 노동자 소득세 환급 대상
환급대상은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가 환급 대상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
- 수입 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 및 2021년 귀속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2021년 귀속 7,5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
✅ 환급 대상자 조회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5월 1일부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환급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
사이트 접속 후, 환급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내문 선택'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으로 표시가 됩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은 필수이기 때문에 로그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별도로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의 안내문을 우편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플랫폼 노동자 소득세 환급 신청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시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신청도 위와 같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 홈택스 로그인 시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환급 대상인 경우, 안내문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으로 표시
-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납세자 번호를 조회하고 신규입력 확인 버튼을 눌러 환급할 세액을 확인
- 신고서 제출에 동의하고 환급금 계좌 신고를 입력
-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누르면 최종 신청 완료
📌 추가 신청 방법
- ARS(1544-9944)로 연락해 환급계좌를 등록,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 가능.
✅ 환급금 지급 시기
-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6월 말까지 환급금 지급.
✅ 환급금 얼마나 받나?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 환급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만 안내되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환급 안내 및 환급 금액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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