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을 하며, 4월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 특별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1년간 신청을 받고 24년 9월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말 그대로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신청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 및 월세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요.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닌 별도 거주인 무주택 청년.
- 본인 기준이니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166,887원) 및 부모님 포함 원가구 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 단,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본인 주택 소유자,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지원내용
매월 분할 지원 방식으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월/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을 월/20만 원씩 지원.
✅ 신청기간
22년 4월~23년 4월까지 이며, 지급기간은 22년 8월~24년 9월까지.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진행.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 오프라인
청년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참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신청서류
(필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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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상 조건에 부합되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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