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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통

농지대장 신청방법(2022년 개편)

by ◈♡♥▣ 2022. 5. 16.

농지대장 신청방법(2022년 개편)

대표섬네일사진
농지대장 신청방법(2022년 개편)

농지원부의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4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농지원부의 명칭이 8월 18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편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대장(농지원부) 개편 내용

먼저 개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성기준(4월 15일부터 시행)

  • 현행: 농업인 농가 단위로 작성
  • 개편: 농지 필지 단위로 작성

 작성대상(4월 15일부터 시행)

  • 현행: 1,000㎡ 미만 농지는 농지원부 작성 불필요
  • 개편: 면적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

관리주체(4월 15일부터 시행)

  •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개편: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관리는 주소지 시구읍면에서 진행하였다면, 농지대장은 토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작성 비치 관리.

 명칭변경(8월 18일부터 시행)

  •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

 신고 의무화(8월 18일부터 시행)

  • 농지 임대차,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현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반드시 신고.
  • 농축산물 생산시설: 축사, 곤충사육사, 온실, 농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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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대상은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10일 이내에 확인하고 농지대장에 등제를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 농업 법인, 준농업법인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 세대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농지대장의 변경 신고 등은 토지 소재지 시구읍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농지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은 민원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든 가능하게 하고, 실제 작성 관리는 농지소재지 지자체가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농지
농지 참고용

신청은 온라인 또는 신분증 지참하시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경작사항 확인의 절차를 걸쳐 필지별로 발급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농지원부 신청을 하시면 보통 1주일 내외로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 이때 영농하는 사진이나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영농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며, 농한기에는 휴정 처리가 되어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주의하시고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농지원부 발급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1)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서 농지원부를 눌러주세요.

정부24-농지원부
출처: https://www.gov.kr

2)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을 눌러주세요.

발급클릭화면
출처: https://www.gov.kr

3) 회원/비회원 원하시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회원 로그인을 추천드리며, 비회원 로그인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인증서도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

회원-비회원-선택화면
출처: https://www.gov.kr

4) 신청내용에서 성명 및 주민번호, 농지 소재지, 발급대상 농지 등을 입력하시고,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 등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수령방법-입력화면
출처: https://www.gov.kr

끝으로 요즘 강화된 농지 취득자격 심사로 인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 신청시 1차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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