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를 이전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5/13일부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관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직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대상에게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 (신청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를 이미 수령한 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위반자,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은 자,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만 적용)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인원 수에 따라 1인/10만 원, 2인 이상/15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필요 서류 없음(단,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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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정부24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
1) 사이트 접속 후, 먼저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상단 메뉴탭에서 보조금24를 눌러주세요.
3) 나의 혜택 > 맞춤안내 조회하기(재조회)를 눌러주세요.
4) 맞춤안내 조회를 눌러주세요
5) 조회가 진행되고, 조회가 완료되면 '확인하세요' 탭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 확인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정부24 첫 화면 > 자주찾는 서비스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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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셔도 되며, 신청 시 구비서류도 지참하셔야 되니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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