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 기준,허가절차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투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관련 기준 및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공무원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중 영리업무와 겸직 허가제도가 그것인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일시적인 행위는 무관하나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이 주기적인 수익 창출이 있는 경우 영리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 영리업무 기준(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 매일/매주/매월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업무(복무규정 제25조)
✅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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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공무원이라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요. 복무규정 제26조 1항의 다른 직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시 허가,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 불허.
즉, 공무원이 겸직하려는 행위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소속기간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공무원 겸직 허가절차
공무원 겸직 허가절차는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단, 허위로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실제 겸직 내용과 허가받은 업무와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 장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겸직 허가 취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겸직 허가가 진행이 된 후, 매년 겸직 현황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각 기관장이 매년 겸직 현황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무 위반 현황을 조사하여서,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끝으로 품위유지 및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도 확인해 주시고,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겸직 허가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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