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신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말에 끝나면서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 전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월세를 계약하신 뒤,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첫 시행 1년 동안에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았지만, 내달부터는 미신고 시 정식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였다고 무조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임대차 계약(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상가 주택, 판잣집, 하숙집 등).
-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단, 군 지역은 제외).
- 금액: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신규/갱신 계약(단, 갱신의 경우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 안 해도 됨).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
- (제외 대상): 30일 미만의 단기계약일 경우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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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신규 계약건에 대한 미신고 시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신고에 대한 책임).
2. 전월세 신고제 신고
신고는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보증금 입금을 증명하는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세요. 자세한 온라인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
1) 메인 홈페이지에서 시/군/구를 선택해주시고,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 왼쪽 메뉴의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을 눌러주세요.
3)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4) 소재지 읍면동을 입력하셔서 검색 후, 행정동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5)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임대목적물/임대 계약내용 등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상담 콜센터 1533-2949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반드시 신고 진행하셔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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