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신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신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말에 끝나면서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 전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월세를 계약하신 뒤,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첫 시행 1년 동안에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았지만, 내달부터는 미신고 시 정식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였다고 무조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임대차 계약(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상가 주택, 판잣집, 하숙집 등). 지역: ..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