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신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보일러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해당 관련 대상 및 신청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자가 제외),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기초지자체 장 또는 주민센터장 추천 필요)
- 지원 제외 대상: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기관 추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가구 전체) > 단,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가구(자가가구)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 금액
- 가구당 평균 220만 원(최대 300만 원 이내)
✅ 지원 내용
- 단열공사: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 간 열적성능 교환
- 창호공사: 집안 창문과 문, 현관 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
- 바닥공사: 보일러 미설치 또는 보일러 배관 파손 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동될 수 있게 배관 공사
- 물품지원: 장시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보일러를 새 보일러로 교체
- 냉방 지원: 벽걸이 에어컨 지원 및 에어컨 시공이 어려운 경우 기타 냉방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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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신청은 거주하고 계시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0월 31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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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번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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