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세청이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를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함(20년 1월 1일~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함).
-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여야 함(마지막 폐업일에 해당하는 연도를 포함,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일 것).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 18년~19년까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이력이 있으면 안 됨.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 범칙 사실이 없어야 함.
✅ 특례 내용
-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경우).
-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 (주의 사항):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분납약속 불이행 시, 또는 추가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특례 적용이 취소.
2.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1) 상단 메뉴탭에서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을 눌러주세요.
2)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특례'를 입력하시고, 신청 구분에는 인터넷 신청을 선택,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에서 인터넷 신청을 눌러주세요.
4) 기본 인적 사항 확인해 주시고, 신청구분 및 관련서식 내려받으셔서 업로드하신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를 위한 좋은 제도이니 만큼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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